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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롯데, 이사회 결의 없이도 주총 소집 가능
[헤럴드경제] 일본 회사법상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약간의 우호지분을 규합할 경우 독자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회사법은 발행주식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라면 누구든지 임시 주총 소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상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2%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고, 고준샤(光潤社)와 종업원 지주회가 각각 32%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주주인 고준샤와 종업원 지주회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지분에다 나머지 지분 중 약간만 우호세력으로 만들면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는 셈이다.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주 제안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임시 주총 소집보다는 표 대결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임시주총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특별결의 사항이고, 이사 선임 건은 보통결의 사항이다.

특별결의가 이뤄지려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함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수 66.7%의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찬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 통과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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