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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앓는 박대통령 이종사촌…노모에 흉기
[헤럴드경제]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동생이 고(故) 육영수 여사의 친동생인 자신의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조씨에 대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친의 자택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중 모친의 핀잔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씨의 모친은 육예수(86)씨로 고 육영수 여사의 친동생이다. 조씨는 육씨가 자신의 부친을 죽이고 자신이 물려받으려는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직계존속을 흉기로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조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육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육씨는 조씨를 미리 치료받도록 하지 못한 점을 자책하면서 여생을 조씨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조씨 역시 사건 이후 지금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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