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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공휴일의 역사…최초는 4.19 혁명일

[헤럴드경제] 4일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역대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에 관심이 쏠렸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한다.

첫번째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 19일이었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정부는 5·16 군사 쿠데타(1961년) 이후 이듬해 1962년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4·19 혁명 기념일은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 전지역의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게 된 4·19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이어 그 해 5월 16일을 5·16 혁명 기념일, 12월 17일을 현법개정 국민투표일로 연이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4일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총 56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선거투표를 위한 임시공휴일이 37차례, 대통령 취임일 8차례, 국제대회나 회의 등 각종 기념일이 3차례 있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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