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가 심학봉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징계요구안에는 ‘심 의원이 국회법 제 25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심학봉 의원 SNS |
은 의원은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은) 새누리당 탈당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의 대표가 성매매든 성폭력이든 성추행이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의원 스스로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 의원에 대해 “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지원 작업을 하고 발언하셨던 분”이라며 “이중적인 행위로서도 충분히 지탄 받을만하다”고 맹비난했다.
최민희 의원은 경찰이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CCTV 증거물이 다 있고 30만 원 수수 진술도 있었다”며 “후속 조치를 밟아 나가고 전국 여성위ㆍ여가위 위원들 중심으로 이 사건을 끝까지 해결해 보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심 의원의 제명 처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장실 방문 일정을 묻는 질문에 “여성 위원님들을 곧 만나기로 했다”며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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