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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비옷ㆍ장화, 생식기장애 유발물질 최대 385배 검출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일부 제품에서 생식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가 최대 385배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각각 15개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옷 9개, 장화 2개 등 총 11개 제품(36.7%)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사진출처=123RF]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제품들은 허용치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 까지 초과했다.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발암유력물질로 분류돼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9개 비옷의 표시 소재는 PVC가 5개, PVC와 폴리에스터 혼용 2개, 미 표시 2개 제품이었고, 장화 2개 또한 PVC와 바깥 소재를 PVC로 사용한 제품이 각각 1개로 대부분 PVC 소재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비옷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대부분의 제품은 제품정보 표시도 미흡해, 이번 조사에서 비옷 9개 제품과 장화 5개 제품이 표시 미흡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안전ㆍ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KC마크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 또는 수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허용치 이상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권고했고, 11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장화

소비자원 측은 “어린이 비옷이나 장화 등 어린이 용품을 구입할 때는 KC마크가 있고 섬유의 조성 등 제품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를 건의하고, 양 기관은 공동조사 등을 통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해 공산품의 퇴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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