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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능인도 숙련도따라 임금 차등대우
앞으로 건설기능인을 숙련도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된다. 또 건설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건설현장내 불법체류 외국인력을 단속하고, 불합리한 임금지급 관행 등도 손대기로 했다. 고용부는 4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고용ㆍ임금ㆍ경력 발전 등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방식으로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건설분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기능인력의 자격ㆍ경력 및 교육훈련 실적 등을 관리하고, 숙련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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