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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지방공기업, 행자부 장관이 직접 청산한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만성 적자와 경영난으로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사업실명제’가 도입되고,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중앙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행자부 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산 명령에 따라야 한다.

현행법도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청산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돼 지방 재정을 축내고 있다. 실제로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공사, 여수도시공사 등은 2010년 청산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부채상환능력이 낮고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자부 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선 ‘사업실명제’가 도입된다. 일부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광역단체 소속 지방공기업은 200억원, 기초단체 소속 지방공기업은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담당자 실명과 진행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을 신설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고 지방공기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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