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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종합병원간 진료기록 공유하면..환자진료비 13% 경감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병원을 1단계 의료기관(1차, 2차 의원 및 병원·종합병원)과 2단계 의료기관(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눠진다. 2단계 의료기관에서는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큰 병원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세계보건기구 WHO까지 지적한 감염병 관리문제는 물론 의료소비 왜곡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과 지역의료기관 감소로 인한 의료접근성 약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황희 의료정보센터장<사진>과 서울대학교 박하영 교수팀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발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공유 등으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경우 환자 진료비가 크게 줄고 의료전달체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팀은 의원급 협력병원 중 35곳을 진료기록 공유병원으로, 59곳을 비공유병원으로 나눠 환자 진료비를 비교했다.

진료기록 공유는 환자 동의하에 분당서울대병원 온라인 보안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비공유병원은 기존 방식대로 환자가 1차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 분당서울대병원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 5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진료기록 공유를 통한 치료 1265건과 기존방식 치료 2702건을 비교한 결과, 진료기록 공유시 환자 진료비는 약 13% 가량이 경감됐다. 처방 건수는 무려 63%가 줄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크게 감소함이 증명됐다.

이는 환자의 처방, 검사기록, 치료 계획, 가족력 등 건강정보 전반에 해당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사전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달되는 경우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큰 병원으로 옮길 때마다 비슷한 검사를 다시 받는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분당서울대병원 황희 의료정보센터장은 “현행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하에서는 진찰, 검사, 처방 등 진료 건수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병원들이 서로 환자 기록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도 회복되고 환자 진료비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장려하고 진료정보 교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보장할 수 있는 수가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정보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국제의료정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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