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 임금 또는 그 이하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다.
한국의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의 이 비중은 4.3%, 캐나다는 6.7%다. 시간제 노동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의 노동자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뉴질랜드에서도 이 같은 노동자 비중은 2.5%에 그쳤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국가는 발트해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다. 라트비아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중은 14.2%(2010년 기준)로 한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2010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12.3%), 네덜란드(9%), 영국(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준법 정도가 다르다보니 최저임금 이하 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법 제도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에서는 49%, 터키는 50%,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3%의 비율로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전체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벨기에의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 임금 중간값(중위임금)의 50% 이상인데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통계는 각국 2013년 조사 결과와 2010년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비교한 것으로 EU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의 105%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조사하되 10인 이하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각국의 자체 조사 결과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OECD는 덧붙였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8482원)에서 15달러(1만7550원)로 인상하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이 인상에 동참했고 가장최근에는 뉴욕주(州)가 이를 도입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달 초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7파운드(1만2590원)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1만574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수준의 임금으로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6.5파운드(1만1360원)보다 높다.
일본은 4년 연속 최저임금을 인상해 올해 가을부터 최소 시급 798엔(75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정부는 지난 14일 고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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