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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노 천국’ 일본도 지인에 들켜 낭패 多
[헤럴드경제=구본단 문화칼럼니스트] 포르노 영상을 일본에서는 AV(Adult Video)라고 한다. 일본에서 포르노 제작과 유통, 출연은 합법이다. 명품을 사고 싶거나 급히 빚을 갚기 위해 AV 전선에 뛰어드는 여성이 매우 많다. 일본 여성 200명에 한 명꼴로 출연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 원치 않았던 부작용에 신음하는 이들도 많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이 AV 출연사실을 알아채는 경우다. 아무리 포르노가 합법화 돼 있는 일본이라도 벌거벗은 몸으로 가장 은밀한 사생활 분야를 영상으로 기록해 피붙이와 죽마고우, 미래의 배우자에게 두고두고 공개한다는 것은 창피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부끄러워 죽고 싶다”는 고백이 상담소에 잇따른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내일의 포르노스타는 당신이다.’ 1억2000만 엔이라는 거액을 건 포르노 출연 오디션도 벌어지는 일본. 포르노 자체는 합법이나, 사생활이 까발려지는 피해와 뒷감당은 개인에게 맡겨진다.


일본 변호사업 매체 벵고시닷컴은 이 때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계약 자체에 불법적인 면이 있거나, 이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돼 있다면 출연계약을 취소하고 자신이 출연한 AV 영상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매체가 소개한 한 사연을 보자. 상담코너를 찾은 한 여성은 2 년 전, 빚을 갚기 위해 4,5 개의 성인 비디오에 출연했다. 그런데 출연 작품 중 하나가 지인에게 발견됐다. 이 여성은 “너무 창피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라며 판매 및 대여점에서 영상물을 모두 회수하거나 저작권을 직접 매입해 일괄 폐기하고 싶어한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발췌영상도 삭제하기를 원한다.

법률상담에 나선 현지 변호사는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것중 무단 업로드 된 것은 불법이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며 “또한 배포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계약서상 인터넷 업로드까지 명문화된 것이라면 손쓰기 어려우진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에는 촬영 당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잡지에 게재 비디오 판매 인터넷 위의 영상 공개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을 것”이라며 “계약서의 내용을 전제로하는 한, 일반적으로 삭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출연 여성 스스로 저작권을 매입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할까. 변호사는 ”분명히 저작권을 취득하면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서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불법 배포 행위에 대한 권리 침해의 주장은 쉽게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저작 인격권은 원래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작권 매입시도시 제작업체 등 원 저작권자가 고액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함정이다. 상담 변호사는 차라리 협상을 통해 ‘미래의 배포를 취소하는 데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결별한 전 이성상대가 복수심 또는 기타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성관계 동영상을 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은 음란동영상 제작 자체가 불법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삭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배포한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원정녀 시리즈’처럼 한국 국적의 여성이 일본에서 AV를 촬영한 경우는 일본에서는 계약상 불법요소가 없는 한 합법이며, 국내 유통시는 불법이 된다.
gyumm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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