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치어 포획을 금지하는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어종별로 포획을 금지하는 체장 기준은 감성돔 20㎝, 광어 21㎝, 대구 30㎝, 도루묵 11㎝, 우럭 23㎝, 대게 9㎝ 등이
[자료제공=해양수산부] |
수협위판장과 지역 수산물도매시장(횟집) 등을 점검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무분별하게 치어를 남획하는 업종을 단속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어업인이 자주 다니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자율적인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ㆍ계도활동도 펼친다.
최근 자원 감소와 어장 축소 등으로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가 늘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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