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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범에 생필품 사주고, 상담도?…법원 “허위”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9살 연상의 여성을 만나 술을 나눠 마신 뒤 여관에서 성폭행하고 현금 5만 원을 훔친 혐의(준강간ㆍ절도)로 기소된 대학생 A 씨.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의 판단은 달랐다.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A 씨는 2013년 8월 26일 오전 1시께 대구 중구의 한 여관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두 사람은 이날 주점, 클럽, 노래방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신 뒤 여관까지 갔다.



1심은 B 씨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지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고소 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하고 생필품을 사준 점, 경찰조사 때 어떻게 말할지를 서로 의논한 점 등은 성폭력을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자신을 여관에 혼자 내버려두고 현금을 훔쳐간 것에 화가 나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심의 여지없이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ar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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