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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개발부담금 체납 1000억원 육박…국토부, 물납방법에 ‘건물 추가’ 추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개발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의 체납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원활히 하기 위해 물납(物納) 인정 대상에 건물을 추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법 자체가 체납액에 대한 추징을 현금 및 금융자산 등을 통해 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기준 개발부담금 미징수액 2295억원 중 체납이 확정된 금액은 43%인 987억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부과후 6개월, 준공후 11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 849억원(37%), 3년,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한 금액 459억원(20%)이다. 지난해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며 사업자의 납부능력이 개선됐지만, 체납액 누적액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납부 방법으로 ‘현금과 토지’ 외에 건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 물납인정 대상에 건물을 추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 전경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자 등은 건물 준공으로 개발 이익이 있을 경우, 계획입지개발은 개발이익의 20%(3년간 부과 면제), 개별입지개발은 25%(개별입지 개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현금이나 토지(물납)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물납인정 대상에 건물을 추가함으로써 납부방식을 다양화하고 재원확보의 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 부담금 징수액은 2100억원이지만 이중 토지로 받은 개발 부담금은 10%가 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개정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의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내로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다 시급한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납액에 대한 현금 및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통한 추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법이 금융자산을 통해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구조여서 이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금융기관에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위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따라 조세, 법원의 명령 등에 한해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개발부담금’은 해당사항이 없어 은행이 제공할 의무가 없다.

미징수액(1603억원)이 지자체 전체 금액의 69%를 차지하는 하는 경기도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현금성 자산 등은 사실상 추징이 힘들다고 보면 된다”며 “토지 등 부동산으로 추징을 할 수 있지만, 국세나 지방세 등에 밀려 부담금에 대한 체납액 배분액은 극히 일부”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추징을 피하기 위해 6개월의 납부기간 동안 현금화 시켜버릴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을 현금화시켜버린다면 찾아낼 방법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신용평가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

체납액 300억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체납액이 큰 용인시는 나이스(NICE)신용평가와 1000만원 상당의 협약을 맺어 일부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추징에 활용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정보를 통해 추징을 하는 금액은 극히 일부”라고 했다.

사실 정부는 지난 2013년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정보 취득을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적이 있다.

법제정에에 따라 세금이 아닌 부담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길이 열렸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에 ‘개발부담금’이 빠져버린 것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두차례 있었지만, 검토결과 개발부담금의 성격 자체가 ‘지방세외수입금’이어서 이를 뺐다”고 했다. 지자체가 국토부의 위탁으로 징수를 하고 있지만, 부담금의 성격 자체가 국고세외수입이라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거둘 수 있는 편법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부담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으로도 징수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교육을 실시해 업무역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지자체별 미납부액 현황

시도 금액

서울 197억9300만원

인천 158억7600만원

경기 1603억4100만원

부산 7억510만원

대구 13억3800만원

광주 29억6400만원

대전 3억7400만원

울산 9억900만원

세종 3억3200만원

강원 13억6900만원

충북 26억6300만원

충남 41억9400만원

전북 19억7100만원

전남 6억6700만원

경북 24억3800만원

경남 43억7900만원

제주 29억2000만원

계 2295억7900만원

체납금액합계 987억1800만원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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