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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계약은 무효, 방빼”…60대 기초연금수급자 울린 전세계약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기초연금수급자인 A(69ㆍ여)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작은 전세방을 구했다. 

입주기간 2년에 보증금 5000만원이란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계약 직전 A씨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주인 문모(54)씨 부부는 미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신 문씨의 어머니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15년 가까이 건물을 관리한다는 말에 A씨는 안심하고 문씨의 어머니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어 다음달 보증금을 모두 내고 바로 이사를 했다.

2012년 12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문씨 쪽에선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A씨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작년 4월 문씨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문씨가 “어머니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A씨는 아무런 권한 없이 전세방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갑자기 퇴거를 요구한 것이었다.

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었던 A씨는 5000만원이 없으면 다른 집을 알아볼 길이 없어 마냥 속을 끓여야 했다.

결국 A씨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문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문씨 측은 법원에서 “어머니가 나를 대리한다는 위임장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불리할 것 같았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구했다.

공단 측은 주변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미국에 있는 문씨 대신 그의 어머니가 해당 주택을 관리하고 전세 계약을 해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냈다.

문씨의 아내가 “보증금을 올려주면 계약서를 다시 써준다”고 말한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문씨의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위임 받아 10년 이상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다”면서 “A씨에게 5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승소 결과에 대해 “서민의 생계 기반이 되는 임차보증금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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