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으로 쓴다…헌법재판소 관련법 합헌 판결
[헤럴드경제]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조항은 이러한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인터넷 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실명인증’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명확인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의견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은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ㆍ사회적 상황의 여러 조건들이 변수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지 익명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명제 도입으로)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될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유해한 익명표현뿐만 아니라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ㆍ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82조의 6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보통신법에 규정돼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공직선거법에 적용된 ‘인터넷 실명제’ 관련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에 관한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포털 등은 선거기간에는 실명확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82조 6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다음 측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헌재가 이번에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 선거 운동 기간에도 포털 등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