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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판 결과도 헌재 판단 받을까…‘3심제’ 기로에 서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1ㆍ2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재판이 끝나는 ‘3심제’가 기로에 섰다.

헌법재판소가 30일 오후 2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헌재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란 표현에 대해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다. 헌재가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판결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헌재에 따르면 1991년부터 최근까지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 약 200여건의 헌법소원 청구가 제기됐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계기로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추가로 냈다.

그러나 헌재는 그간 “원칙적으로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헌재법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각하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헌재 스스로가 2013년 6월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내면서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당시 의견서를 통해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가 공권력 전부를 통제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입법권은 통제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권과 행정권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입법ㆍ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구제 공백이 발생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비판론에 입각해 법원의 재판을 통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만약 헌재가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역시 헌재에 의해 다시 심판 받을 여지가 마련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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