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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개막걸리녀’ 무혐의…경찰 “입증 방법 없어”
[헤럴드경제=이지웅ㆍ이세진 기자] 반려견을 일주일간 굶기고 막거리를 먹여 토하게 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일명 ‘개막걸리녀’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 조모(42ㆍ여)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동물보호단체 케어(CARE) 제공

종로서는 지난달 30일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씨가 부산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 해운대경찰서와 함께 조씨 사건을 조사해 왔다.

종로서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증거는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유일하다”며 “이 사진만으로 조씨가 반려견을 굶기고 막걸리를 먹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전 사진이고 막걸리가 아닌 우유를 먹였다. 강아지가 마른 이유는 굶겨서가 아니라 매우 아팠기 때문이었다”라며 “채팅 사이트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 막걸리를 먹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진을 올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케어 측은 “사건을 살펴보고 있지만 새로운 사실을 보강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검찰의 전화를 받았다”며 “사실상 종결된 것 같다”고 전했다.

전채은 케어 대표는 “다른 사건이 많아 동물학대를 조사할 여력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고충은 이해한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밝혀질 동물학대 사건이 매번 흐지부지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달 조씨는 ‘일주일을 굶겼더니 그릇도 먹겠다’ ‘막걸리를 먹였더니 토하고 난리’라는 글과 함께 깡마른 반려견과 토하는 반려견 사진 등을 한 채팅사이트에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개막걸리녀’라는 이름을 붙이고 동물학대 행위에 크게 분노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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