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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전무 구속
[헤럴드경제=법조팀]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전무 여모(59)씨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에 따르면 여씨는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는 올 3월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자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면서 두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두 협력업체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포스코건설에서 2000억여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고 70%가량은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검찰은 주택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건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두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56)씨와 상무 김모(55)씨도 구속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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