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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훼손 끊이지않는데…김현웅 법무 ‘인권’ 언급 논란

[헤럴드경제=함영훈ㆍ김진원 기자] 김현웅 법무장관이 28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자발찌 착용자의 ‘인권’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자발찌 훼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자칫 국민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와 시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과 대상자의 인권보장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기존 전자발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작업을 독려하면서 나온 것이므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당부로 여길 수 있지만,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쉽다고 여길만 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날 전

▶김현웅(오른쪽 두번째) 법무장관이 28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전자발찌 착용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자발찌 제도 도입 성과를 설명하면서 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재범때 체포될 것 같은 확신이 든다’는 답이 72%에 달한다 점을 공개한 것은 국민을 오히려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전자발찌 훼손사건은 국민들이 잊을만하면 재발하곤 했다. 지난해 8월 출소한지 한달여 지난 전자발찌 착용자가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망간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밤 10시 30분경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운 다음 성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았은 후 편의점에서 가위를 구입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 범인을 다시 잡는데 경찰병력 3767명이 투입됐다.

2010년에도 전자발찌를 찬 범인이 어린이를 다시 성폭행한뒤 달아났고, 올들어 지난 5월에도 50대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췄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크고작은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수십 건에 달한다.

성범죄자의 충동성, 가위에도 잘리는 전자발찌의 취약성 등 때문에 착용자의 발찌 훼손 및 경로 이탈행위가 빈발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완벽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범죄자가 건물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GPS 위성통신과 수백미터 간격의 기지국을 이용한 전자발찌 감시시스템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 확정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 인권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재야법조인은 29일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재범하면 꼭 잡힐 것 같다’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답이 72%라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착용자가 28%나 된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면서 “범죄자 인권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더 강화된 대책을 제시할 때”라고 꼬집었다.

한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는 감시방법의 하나이지 성범죄를 억제하는데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재판을 들어갈때도 전자발찌를 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보이는데, 성범죄 충동 억제 치료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 발찌 착용 대상자의 인권을 먼저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범죄불안 해소를 통한 ‘믿음의 법치’를 주요 정책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28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을때에도 여전히 국민들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재차 주지시키고, ‘제도 전반을 꼼꼼히 살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김 장관은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사업과 관련, 강력범죄자 재범방지 효과를 극대화해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을 전했고, 인권보장 관련 언급은 인권침해 소지 논란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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