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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늦더라도 더 많이 받겠다”…연기연금 신청 봇물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국민연금을 늦춰 받으려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늦출 수록 연금에 이자가 붙으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받되, 연기한 기간 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서 2012년엔 7746명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엔 8181명으로 재차 불어났다. 올해들어선 5월말 현재 4103명이 국민연금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연기연금 신청자가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것은 연금 수급 일정을 늦출 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잇점 때문이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쳐]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 주게 된다. 2012년부터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뒤 부터다.

그동안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다. 하지만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도록 바뀐 것.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로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월급’ 개념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수급권자가 많아지면서 좀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 같다”고 말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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