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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저우번순 당서기 조사 4일만에 면직
[헤럴드경제] 중국 공산당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저우번순(周本順·62) 허베이(河北)성 당서기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인민일보(人民日報)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 책임자를 인용,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저우 서기에 대해 공산당 중앙(위원회)이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면직시키는 결정을 내린 뒤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우 서기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지난 24일 당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나흘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선 제18차 당대회(2012년 말)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낙마한 첫 현직 성(省)급 당서기다.

그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무기징역)의 측근으로 분류돼 그의 비리 사건과 연류돼 낙마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 지도부의 이같은 신속한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종결국면’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던 반(反)부패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그가 다른 비리인사들보다 신속하게 퇴출된 것은 허베이성 관할에서 열리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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