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의 주요 내용은 수크랄로스의 특징과 사용실태, 수크랄로스의 기준 및 규격, 수크랄로스 섭취는 안전한 수준 등이다.
수크랄로스(Sucralose)는 같은 중량의 설탕에 비해 600배의 단맛이 나는 식품첨가물(감미료)로, 설탕을 원료로 해 제조돼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나타내고 용해성과 안정성이 좋다.
열량이 거의 없고 소량 사용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 설탕대체 용도로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35%, 수입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78% 수준이다.
수크랄로스는 국내 과자(1.8g/kg이하), 추잉껌(2.6g/kg이하), 잼류(0.4g/kg이하) 등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수크랄로스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비소, 납 등에 대한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국민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수크랄로스 평균 섭취수준(2012)은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6% 수준이다.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은 인간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허용섭취량을 말한다. 단위는 mg/kg, bw/day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크랄로스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으로 국내를 비롯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첨가물정보방 홈페이지(http://www.mfds.go.kr/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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