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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사 지원자, 70%가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가운데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를 선정해 분류했다. KBS 이사 지원자는 96명 가운데 69.8%인 67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60명 가운데 75%인 45명이 대상자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38차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해 방송법 제48조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의 이사 결격사유 여부를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와 방문진 이사의 결격사유는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았을 때 ▶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않을 때 ▶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때 등이다.

방통위는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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