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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분교수 피해자, “계속 맞다 보면 바보가 된다”
[헤럴드경제]인분교수 파문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장모 교수(52)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의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인 경기 모 대학 디자인학부를 졸업한 A 씨(29)는 “야구 방망이에 호신용 스프레이 고문, 상습 구타에 심지어 인분까지 먹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2012년부터 대학 은사인 장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국내 교수 및 전문가 등 3000여 명이 가입한 디자인 관련 협회 사무국에서 일하게 되면서 악몽을 겪게 됐다고 진술했다.

사소한 실수는 폭언과 욕설로 끝났지만 점차 강도가 높아지더니 2013년 3월부터는 폭행이 시작됐다. 야구 방망이로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걸핏하면 비닐봉지를 씌우고 그 안에 겨자농축액으로 만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다. 군의 화생방 훈련보다 참기 힘든 40여 차례의 스프레이 고문에 병원에서 2도 안면화상 진단을 받기도 했다.

사무국에 함께 근무하는 학교 후배들인 B 씨나 C 씨에게 경어를 사용해야 했고, ‘쓰싸’(슬리퍼 따귀)라는 체벌을 만들어 B씨 등에게 시키기도 했다. 장 교수는 외출 중일 경우 이들에게 폭행을 사주하고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인분과 오줌을 모아 A 씨에게 16회에 걸쳐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사진=MBN 뉴스 캡처]

장 교수는 A 씨가 사법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너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23차례에 걸쳐 1억1000만 원 상당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았다. 처음에 주던 100여만 원의 월급은 30만 원으로 줄였고 최근에는 아예 한 푼도 주지 않았다.

A 씨는 “돈으로 옭아매고 ‘도망가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해 사무실에 감금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2년간의 내 인생은 그야말로 노예같은 삶이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A씨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장씨는 A씨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만 원정도의 월급을 지급해 왔고, 이마저도 최근엔 주지 않았다”며 “임금을 착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15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이 만날 그렇게 맞게 되면 머릿속이 바보가 된다. 거기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게 얘네가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걸어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거만했다”며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우리 집에 와서 합의해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3대 로펌 (선임)했으니까 생각 좀 해보라고 했다. 겉으로는 죄송하다 하고 사람을 완전히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빌면서 와서 3대 로펌으로 또 다시 협박을 한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자기 삶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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