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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절도단이 日서 훔친 우리 문화재 동조여래입상 대마도에 반환키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검찰청은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의 신사와 사찰에서 훔친 불상 동조여래입상, 관세음보살좌상 중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반환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동조여래입상<사진>이 우리 문화재이지만,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화재청 감정 결과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입상의 점유자였던 일본측 권리자 카이진신사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관세음보살좌상<사진2>의 경우, 일본과 국내 사찰인 서산 부석사 간 소유권 분쟁이 있고 법원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부석사에 귀속시킬지, 일본측에 교부할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동조여래입상은 2012년 10월 A씨등 문화재절도단 4명에 의해 일본 대마도 소재 카이진신사에서 절취됐다. 이들 일당은 같은날 인근 관음사에서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쳤다가 석달 뒤 경찰청-문화재청 합동단속반에 붙잡혔다.

문화재청 감정결과,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전반(통일신라 시대) 작품으로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유출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교류에 의해 전해졌거나 임진왜란때 약탈되었을 수도 있다고 문화재청은 여러 갈래로 추정했다.

일본의 학자 가노 사다키요(加納貞淸)가 1685년 쓴 다이슈진자시(對州神社誌)라는 기록에 의하면, 17세기 이전에 이 입상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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