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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용적률 거래제’ 실현가능성 물음표
-정부 “노후 건물 정비사업 돌파구” 기대
-전문가들 “보완책 없으면 현실화 어렵다” 우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현실화 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결합건축제도를 ‘투자활성화 대책’중 하나로 내놓자, 용적률거래 전문가들이 헤럴드경제에 밝힌 공통된 평가다. 결합건축제도는 용적률거래제의 한 종류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원장 등 과거 용적률거래제를 연구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제도 도입에 물음표를 찍었다.

국토부는 재건축 대상 건물 1%가 용적률거래제를 통해 개발될 경우를 가정, 투자활성화 효과가 9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용적률거래제 성공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달려 있어, 국토부가 자신한 것과 같은 투자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국토부 “가격기준, 중재기구 없어도 된다”=먼저 국토부는 전적으로 용적률 거래를 인접한 대지 소유주에 맡겨도 원하는 노후 건축물 투자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실거래가격 등이 이미 공지돼 있어서 별도의 가격결정기준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가격기준을 세울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상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개발 후 이익 배분 뿐 아니라 기대이익을 두고 금전이 오고갈 수 있다”면서 “관련 협의권한은 전적으로 사인에게 있다. 별도의 중재기구와 가격기준은 없다”고 했다. 특히 김상문 건축정책과 과장은 “예를들면 개발이익을 5대5, 6대4로 나누는 내용 등을 합의할 수 있다”며 “재건축 분담금 나누듯, 가격기준은 필요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특히 발표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2012년에 도입한 바 있는 ‘결합개발’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결합건축제도는 두명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진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두 땅 모두 가진 소유주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국토부는 별다른 기준이 필요없다고 주장하지만,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 전문가들은 결합건축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데 입을 모았다.

용적률거래제와 유사한 개념의 용적률이양제를 서울시에 도입하도록 일조한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인접한 두 대지에 대해 결합건축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두 대지 모두 소유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단순히 사인간 의사에 맡겨 놓고 중재기구 없이 협의가 힘들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합필, 공동개발 등 주민 합의를 통해 공동 건축을 유도하는 제도가 많이 나왔지만 성사된 사례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막중 회장은 “이번 제도는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현실적으로 인접대지 공동건축을 권유하거나, 합벽건축을 권유해도 두 토지 소유주간의 이해관계차이로 대부분 잘 안됐다”고 했다.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지난 2011년 국토연구원 재직 당시, ‘용적률거래제의 개념적 틀과 거래기준 작성 방안 연구’를 통해 관련 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는 채미옥 원장의 설명도 비슷하다.

채 원장은 “(기준이 필요없다는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인접한 두 대지의 용적률 거래에도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했다. 채 원장은 이어 “인접한 두 대지의 가격도 30%이상 가격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소유자들끼리 알아서 가격을 책정하라고 할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원장

최 회장 역시 “결합건축제도는 소유주간의 합의가 힘들어 노후건축물 정비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가 현재 가격기준과 중재기구 없이 제도 시행을 고수할 경우에도, 적어도 ‘참고기준’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했다.

채 원장은 “토지가격 자체가 용적률의 가치를 말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용적률의 가치를 1%당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현물로 주고받을 경우 구분 소유권의 현물을 주고받는 방법 등에 대한 참고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결합건축제도를 진행해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채 원장의 생각이다. 채 원장은 “예를들어 개발이익을 4대6, 5대5의 비율로 나눈다는 협정을 맺을 경우에도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이 비율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이에 대한 가격 산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가격도 개발 속도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용적률거래 ‘쉬쉬’ 이유는=사실 국토부는 ’용적률거래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꺼리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9일 안건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 내에는 용적률거래제라는 표현이 없을 뿐 아니라 용적률을 ‘사고 판다’는 내용도 없다. 그 행간은 전문가들의 멘트에서 유추할 수 있어 보인다.

채 원장은 “그동안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수차례 나왔지만,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따로 떼어 파는 행위의 위헌여부, 토지가격 상승 등 여론에 반대에 부딪힌 경우가 많았다”며 “국토부는 전선을 넓히길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합건축제도는 초기단계의 용적률거래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추후 분쟁의 소지는 완벽히 없애야 한다”며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회장 역시 “이번 제도는 투자활성화라기 보다는 규제 완화의 측면이 강하다”며 “결합건축제도는 노후건축물 투자 활성화보다는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데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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