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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정보 2차 수령자도 과징금”… 단속강화에 입닫는 증권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7월초부터 주식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여의도 증권가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강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은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간접적으로 듣고 투자에 나선 사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예컨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에서 들은 중요 정보를 업무상 회사 직원 A씨에게 전달할 경우 A씨는 1차 정보 수령자가 되고 업무와 상관없이 친분이 있는 직원 B씨나 친구 C씨에게 전달했다면 이들은 2차 정보 수령자가 된다. 만일 이들이 애널리스트로부터 들은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예전에는 애널리스트와 A씨만 처벌 대상이 됐지만, 이번 달부터는 B씨나 C씨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애널리스트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하지만, 미공개 정보 전달 사실 자체만으로 오해를 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조심하고 있다. 실제로 한 대형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지난 7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이 발표된 이후 코멘트를 요청하자 ‘자칫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새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미공개 정보가 공개 정보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보고서가 시장에 제공됐다면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탐방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기업 입장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미공개 정보를 언급할 수 있는 만큼, ‘7월 초에는 탐방을 오지 말라’고 통보하거나 ‘탐방을 오더라도 이야기해 줄 게 없다’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계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일상적 업무가 위축될 정도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는 시장에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행위인데도 기존 불공정거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빠져나갔던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애널리스트의 활동이나 투자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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