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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마트 갈때도 뒷좌석 안전띠?…‘세입 벨트’ 논란
[HOOC] 경찰이 이르면 하반기 중 시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도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이 전 도로로 확대하는 것이죠.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편함 때문이죠.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개그맨 겸 방송인 박명수가 지난 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안전벨트에 꽁꽁 묶여 있는 사진.


▶경찰...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여전히 낮아

우리나라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012년 68.7%에서 2013년 70.0%로 증가한 데 이어 작년엔 77.9%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대 후반에 이르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과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약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일(97%), 프랑스(84%), 영국(89%)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모든 도로에서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법제화되면 뒷좌석 벨트 착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불편....“세수 증대효과 노리는 것 아니냐”

전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이 전 도로로 확대되면 여러가지 불편이 예상되죠. 제한속도가 낮은 시내 주행이나 동네 마트를 나가는 가벼운 주택가 운전시에도 벨트를 일일이 매야 하죠.

경찰은 이면도로의 속도제한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죠. 기존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편도 2차로는 시속 50㎞로, 1차로는 시속 40㎞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일각에선 경찰이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단속 규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뒷좌석 안전띠가 안전벨트가 아닌 ‘세입(稅入) 벨트’가 될 거라는 주장이죠.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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