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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정도박에서 돈 잃고 친구 집 턴 30대 남 구속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친구 집에서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조모(3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5월5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친구 임모(33)씨의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침입했다. 그는 이웃집 지붕을 타고 열린 창문으로 침입, 약 6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4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8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딴 후 다시 잃자 대출까지 받아가며 도박을 했고, 급기야 친구 집을 터는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임씨는 같은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로, 조씨는 야간에 포장마차를 하는 임씨가 은행에 들를 시간이 없어 집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씨는 임씨 집 골목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피하기 위해 어릴 적 임씨의 집에 갈 때 이웃집 지붕을 타고 담을 넘었던 기억을 되살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의 입출국 내역 및 은행거래 내역을 분석한 끝에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이달 초 검거했다.

그러나 조씨는 6천500만원을 이미 생활비 및 마카오 원정 도박에 탕진한 후였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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