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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트 갈때도 뒷좌석 안전띠 안하면 범칙금 3만원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앞으로는 고속도로 뿐 아니라 시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3만원의 범칙금 물어야 한다.

그동안엔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국한됐던 전좌석 안전띠 의무 규정이 전국의 모든 도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7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전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 수렴 후 하반기 중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와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좌석안전띠를 의무화한 제50조항을 고쳐 ‘모든 좌석’으로 확대했다.

헤럴드경제DB사진

위반시 과태료 수준은 2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현재 현장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년만에 5000명 이하로 감소했지만 교통사고 발생 피해를 더욱 최소화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뒷좌석 안전띠까지 전 도로에서 의무화될 경우 교통사고 발생 피해를 종전보다 더욱 최소화시켜 교통안전이 한차원 더 높은 폭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헤럴드경제DB사진

우리나라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012년 68.7%에서 2013년 70.0%로 증가한 데 이어 작년엔 77.9%까지 올라왔다. 이는 전국의 교차로 사거리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수치다.

하지만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대 후반에 이르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과 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좌석 벨트 착용이 법으로 정해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약 22%에 그쳤다. 독일(97%), 프랑스(84%), 영국(89%)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모든 도로에서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법제화되면 뒷좌석 벨트 착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시 사고 사망률은 착용시보다 크게 높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시 사망률은 착용시에 비해 평균 3.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이 전 도로로 확대되면 제한속도가 낮은 시내주행이나 동네 마트를 나가는 가벼운 주택가 운전시에도 벨트를 일일이 매야 하는 등의 생활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각에선 경찰이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단속 규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뒷좌석 안전띠는 안전벨트가 아닌 ‘세입(稅入) 벨트’가 될 거란 주장까지 나온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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