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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도 대법관도 “이건 아닌데…” 하는 판례변경 사건 처리 빨라진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다”, “이건 명백히 구시대적 판결이거나, 합리성에 비춰 뭔가 빠트린 판례이다”라면서 상고심에서 기존과는 다른 판례가 정립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류의 사건은 필부필부와 마찬가지로 천하의 대법관 조차 고민하게 돼 있고, 그 만큼 심리기간이 길어져 기다리는 상고인들의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이런 사건을 배당받은 소부(小部)의 주심을 맡은 대법관은 이처럼 기존 판례와는 달리 상고인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여기며 고민하는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기게 되는데, 앞으로 전원합의체에 넘어갈 만한 사건의 처리가 빨라진다.

대법원은 이같은 국민의 심경을 감안해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대법원 3개 소부에 속한 대법관이 1명씩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를 신설해 이달 13일 첫 회의를 연다.

이 소위에서는 새로 접수되는 상고사건 가운데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영향력이 큰 사건, 혹은 통일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소위는 매달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는 셋째주 월요일에 정기 회의를 열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결정하게 된다. 물론 소부의 주심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도 병행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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