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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영문본이 정본”…日 “강제 아니다” 주장 정면 반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6일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 측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영문이 정본”이라는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심사과정에서 의장인 마리아 뵈머 독일 외무차관이 영문본이 정본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측이 5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언급한 발언록 정본인 영문본을 보면 강제노동을 인정했다는 말로 풀이된다.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이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발표한 발언문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로 해석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세계유산 등재 결정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토 대사의 발언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시다 외무상이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언론에 제공한 가번역은 ‘일하게 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수동형 표현이었다.

한국 정부가 영문본을 중시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나 강제노역과 관련해 확립된 국제기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예시로 1946년 뉘렌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 판결문 가운데 강제노동 피해 서술에서 ‘were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나온다. 2012년 ‘독일ㆍ그리스 사건’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문에서도 강제노동 피해 서술과 관련해 ‘he was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일본측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언급한 ‘forced to work’는 국제기준과 관행에 비춰봐도 강제노역이나 강제노동으로 해석하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brought against their will), 강제로 노역한(forced to work) 것으로 명시된 바 그 뜻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사회가 이런 일본 측의 발언을 국제적 기준, 관행에 비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 결정문에서의 ‘강제노역’ 표현과 관련해 “역사를 온전하게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ㆍ일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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