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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의 뜻대로…‘국회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처분
[헤럴드경제=유재훈ㆍ김기훈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처분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부수 합의안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 39일만에 운명을 다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나설 예정이지만,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는 게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결론 난 대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개정안의 폐기를 천명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의 폐기 방식은 확정짓지 않았지만 ▷의안 순서상 첫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입장하지 않는 방안 ▷입장 후 안건이 상정된 순간 퇴장하는 방안 ▷상정 후 명패만 수령하고 투표는 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개정안 폐기방침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따라야 할 것은 독립된 현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이 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은 다만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해도 다른 의사일정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크라우드펀딩법 등 법안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릴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며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개포동 자택 앞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내놓겠다고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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