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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대북 제재 개인 6 명 기업 1곳 추가
[헤럴드경제]유럽연합(EU)이 북한 국영보험회사의 독일지사와 관계자들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 규정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들 기업 1곳과 개인 6명을 자금동결과 경제적 자산동결 명단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북한이 독일 함부르크에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한 조선국영보험회사 일명 조선국제보험회사로 불리는 기업이다. 



유럽연합 측은 “해당 기업이 평양에 소재한 북한의 국영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의 통제를 받는 자회사로,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상당량의 외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재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양의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는 기존 제재 대상인 39호실(김정은 비자금담당 기구)과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명단에 추가된 개인은 함부르크 소재 조선국영보험회사 관계자인 김일수와 강성남, 최춘식, 서동명과 평양 소재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 관계자 신규남, 박춘산 등 6명이다.

이 가운데 본사 관계자인 신규남과 박춘산 등 2명은 과거 함부르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대상수는 개인 29명과 기관 및 기업 35개로 늘었다.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금융거래도 금지되며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못하게 된다. 또 제재 대상자들의 우럽연합 회원국 입국이나 통과도 금지된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자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 측은 “새로운 결정이 유럽연합 관보 게재를 거쳐 즉각 발효될 것이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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