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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成리스트’ 홍준표ㆍ이완구, 부패전담 합의부서 재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에서 열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와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심리, 판단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쳤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합의21ㆍ22ㆍ23부이며, 전날 접수된 두 사건은 배당 순서에 따라 23부와 21부에 순차 배당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ㆍ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in1@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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