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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成 리스트’ 홍준표ㆍ이완구 기소…특사로비는 공소시효 넘겨 (종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8명 중 2명만 재판을 받게 됐다. 나머지 6명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금품 거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

4월 12일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에 나온 검찰의 결론이다.

경남기업 의혹 관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2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중 재판에 넘겨지는 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등 2명이 유일하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 중하순경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ㆍ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 4일 3000만원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수사팀은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지났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 수사 초기에 경남기업 회계 자료 등을 파쇄하고 회사 자금지출 내역 등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로비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의 경우, 성 전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부탁받고 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됐으나 그 시점이 공소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노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기업은 2007년 5월 H사와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 대금은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는데,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 28일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전 회장은 그날까지만 해도 특사 대상자 74명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해 같은 달 31일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계약 액수보다 더 지급한 5억원이 특사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밖에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비밀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초반 수사력을 모았지만 그런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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