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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수사 착수… 이시영도 고소인 자격 조사
[헤럴드경제] 검찰은 배우 이시영과 소속사가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퍼뜨린 최초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시영씨와 소속사가 있지도 않은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 신원불상의 최초유포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접수했다“면서 ”사건을 검토해 형사부내에서 사건을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이시영과 소속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시영 소속사인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신원불상의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최초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지난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시영은 고소장에서 “여성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흠집을 내기 쉬운 성적 동영상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겁박에 의해 불법적인 일들에 연루된 것처럼 적시하고 있어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소속사 대표 또한 “정보지 유포로 ‘소속 연예인 협박’ 등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영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보지를 제작하고 유포시킨 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가 밝혀지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루머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이시영씨는 정상적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다”며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영은 지난달 말 ‘이시영의 섹스동영상이 발견돼 검찰이 조사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가 유포되자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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