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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법 첫 적용, 국장급 공무원 ‘상품권 50만 원+식사 대접’ 해임
[헤럴드경제]서울시내 한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첫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와 A구청에 다르면 A구청의 모 국장은 지난 4월 OO업체로부터 50만 원 짜리 상품권과 식사를 대접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암행감찰반은 해당 국장이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정황을 적발했고,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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