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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대공기밀 유출 혐의’ 경찰관 근무지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검찰이 대공 기밀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최성필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5) 경위의 근무지인 인천중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중부서 보안과 사무실에서 근무일지와 보안문서 일부를 확보했다.

이에 앞서 대공업무 민간인 협조자 B 씨는 지난달 A 경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 경위는 해경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대공 합동심문자료, 북한에서 떠내려온 변사체 사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표시된 단체사진 등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대공업무 협조자로 활동했다.

그러나 A 경위는 지난 22일 검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해경에서 육경으로 전입한 뒤에도 계속 보안업무를 담당했다. 현재는 중부서 경무과로 대기발령된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A 경위가 기밀문서를 고의로 유출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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