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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비, 팬에 400만원 사기 “폭언과 뻔뻔한 태도, 희소병 악화"
[헤럴드경제]가수 고유비(41·본명 고진오)가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석준협)은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친 고유비를 벌금 150만원에 처하기로 최근 약식명령했다.

이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어 “고유비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 고유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신세를 져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고유비는 한때 팬이었던 A씨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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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고유비)은 2011년 10월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유비는 당시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상당 존재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

이번 판결문을 받아든 A씨는 “2년간 피 마르는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유비는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수호천사’로 데뷔했다. 그간 정규1집 ‘어텀 앤드 윈터(Autumn & Winter)’, 2집 ‘라스트 러브(last love)’, 3집 ‘험한 세상의 다리되어’를 발매했다. 또한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대디’로도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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