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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중간배당 허용되지 않는다…합병계약서 수정 필요"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삼성물산은 30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주제안으로 요구한 중간배당에 대해 “중간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의 법률대리인인 고창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IR(기업설명회)에서 “중간배당은 상대방 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사안이다. 중간배당을 하려면 합병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합병비율 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권상장법인 주가의 경우 재무상황, 수익력, 시장전망 등 종합적 투자정보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시장주가를 기반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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