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의 법률대리인인 고창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IR(기업설명회)에서 “중간배당은 상대방 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사안이다. 중간배당을 하려면 합병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합병비율 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권상장법인 주가의 경우 재무상황, 수익력, 시장전망 등 종합적 투자정보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시장주가를 기반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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