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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과 새아빠의 성폭행 ‘진실게임’ 결국 대법원 간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아빠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이 상고장 제출일 마지막날에 상고하면서 둘의 진실게임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 이원형)은 성폭력특례법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이 성폭행 피해 당시 상황을 말하며 2011년 4월 김씨와 술을 먹은 경위에 대해 ‘엄마가 없을 때만 일탈로 술을 마신다’고 웃으며 진술했다”며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 왔다는 피해자의 태도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진술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건수를 말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고 상담 기록에 따르면 A양은 새아버지의 성폭행 문제와 이를 믿어주지 않은 어머니에 대해 말하며 감정적으로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08년 11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A양의 하의를 벗기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양은 김씨와 친엄마의 집을 나와 친아빠와 살게됐다. 그러나 A양은 중학교 2학년 시절 학교 동급생과 성관계를 한 것이 문제가 돼 다시 김씨와 살게 됐다.

A양은 2013년 12월 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며 “수년전 새아빠와 술을 마시다가 취했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며 보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학교 상담 과정에서 신고를 한 점, 범행을 당할 당시 중학생이어서 가족들에게 의존해 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빙성이 있다”며 김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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