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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대금 미회수 “고민 끝”…貿保 중소기업 전용 단체보험이 ‘답’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1. 인천의 화학섬유 직조업체인 (주)진텍스는 폴란드의 한 수입업체가 수출제품을 정상 인수했음에도 대금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손해를 볼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단체보험’에 미리 가입해 놓은 덕분에 손실을 보전받았다. 이 업체는 현재 무보가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증보험과 수출신용보증상품에도 가입했다.

#2.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주)테크카본은 일본 거래처의 파산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무역협회의 단체보험료 지원을 통해 미리 무보의 단체보험에 가입해 놓았던 덕분에 미회수 대금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제도 덕분에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불안 없이 수출 전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전용 수출보험상품인 단체보험제도는 비용이나 업무 부담 없이 간편하게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무보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53개 단체의 9338개 중소기업에 총 13조9000억 원의 단체보험을 지원했다. 전문 인력과 위험관리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속 경제단체나 지자체를 통해 일괄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경제 단체와 지자체 등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에 가입하고, 단체의 소속 중소중견기업이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다. 

단체보험은 피보험자인 기업의 수출통지 없이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료는 가입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이용과 관련한 절차는 무보와 지원단체가 공동처리한다. 수출기업은 단체를 통해 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체 신용으로 수출기업은 보험료 납부나 보험 관리 부담 없이 수출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14개 단체 소속 29개 중소수출업체에 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작년에는 20개 업체가 4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미회수 수출대금을 보전받았다.

무보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비롯한 중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기록적인 엔저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관리를 위한 중소 수출기업의 단체보험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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