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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한국 메르스 환자, 27억 배상 위기” 황당
[헤럴드경제]중국에서 치료받는 한국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27억에 달하는 의료비와 손해배상액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0일(현지시각)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주관하는 당 내부 간행물인 찬카오샤오시(參考消息)는 중국 출장길에 메르스 확진을 받아 치료중인 한국인 김모씨가 1500만 위안(한화 약 2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모 씨는 지난 달 26일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시에 도착했으나 29일 바로 메르스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 시 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이 상당부분 회복된 상태다.

한국인 메르스 환자가 중국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 / 중국 웨이보 캡처

하지만 이 언론은 환자의 퇴원 시기가 논의되면서 후이저우 보건국이 치료비 청구를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이저우의 위생국은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환자인 K씨를 위해 800만 위안이 넘는 비용을 들여 새 의료 장비 등을 샀고 이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비는 10만 위안으로 전해졌다.

황위향 후이저우 인민병원 부원장은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전문가를 확보하고 최고급 약을 사용했다”며 “이를 국제적인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측 간호사들은 한식을 원하는 환자를 위해 한국음식을 배우기도 했고, 김모씨와의 소통을 위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한국어 통역 3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모씨가 격리 치료를 받기 전 머물렀던 호텔과 식당 등에서 청구할 손해배상 규모도 750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현지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묶었던 곳으로 알려지면서 투숙률이 50% 이상 하락했으며, 70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모씨는 중국 병원과 위생국으로부터 의료 장비 설치와 치료비로 810만 위안, 호텔과 식당에서 손해배상 청구액 750 위안 등으로 약1560만 위안(한화 약 27억6000만원)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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