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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단속? or ‘특허전쟁’ 준비?…中 지재권 법조항 강화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중국 정부가 국가 이미지 개선과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침해 및 모조품, 일명 ‘짝퉁’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대규모 특허ㆍ상표출원에 앞서 다른 국가들과 특허전쟁을 준비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 홈페이지를 보면 특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24개 조항으로 이뤄진 ‘지식산권(지적재산권) 전략 실시추진계획’이 마련돼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소비자 보호 및 감시가 힘들었던 전자상거래상의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 세부조항을 추가해 감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국무원 추진계획은 클라우드 시스템,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사용해 모조품판매처를 추적하고 물리적인 지역 경계에 상관없이 검·경이 수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홈쇼핑 사이트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영체계)을 대상으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감시를 강화하게 했다.

오프라인에서도 도시-농촌 간 경계지역 등 특허침해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두희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양무역관 관장은 “그동안 중국의 특허침해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하는 중국의 특허·상표출원이 한국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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