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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채팅앱으로 만난 女 성폭행 “1억 요구는 ‘농담이야’…황당”
[헤럴드경제]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매매 단속반을 사칭해 1억 원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단 소속 김 모(33) 경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21일 인터넷 채팅 앱에서 만난 A씨(33·여)에게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속여 1억 원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는데 돌연 남자가 태도를 바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말하며 1억 원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김 경장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요구는 농담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경장은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B씨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봐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경장은 경찰관인 것을 확인시키려고 A씨를 차에 태워 인천지방경찰청 정문을 통과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 김 경장을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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