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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 선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 박탈
[헤럴드경제]국고 보조금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격이 박탈된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인 김모씨가 전통문화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한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음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전승질서 확립을 위해 그에 대한 보유자 인정 해제를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된 기·예능인으로는 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부문 심사와 관련해 금전을 수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저명한 판소리 국악인 조상현 씨가 있으며, 그 외에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사람이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활 만드는 장인인 중요무형문화제 47호 궁시장(弓矢匠) 보유자로 권영학(權寧鶴·72) 씨를, 놋쇠그릇을 만드는 장인인 77호 유기장(鍮器匠) 보유자로 이형근(李亨根·57) 씨를 각각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성율(金成律·69) 씨를 중요무형문화재 43호 수영야류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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