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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회법 개정안 통과, 민생외면ㆍ삼권분립 위배”
-청년 일자리 법안 불발에도 실망
-송부 이전 재검토 요청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청와대는 29일 오전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ㆍ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라면서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시점에 정파적인 의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홍보수석은 “또한 정치권에서 그 댓가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고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안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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