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그 법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벗어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 법률 취지에 맞게 시정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처리’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처리’라는 건 그대로 따라도 되고, 생각이 다르면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충돌이 생기면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며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하고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고 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다.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반발하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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