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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말싸움이 현실에서 흉기로…‘현피’ 살인미수까지
[헤럴드경제] 온라인에서 말싸움이 붙은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모바일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모(39)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와 피해자 박모(31)씨는 지난 11월26일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돼 말다툼을 벌였다. 나이가 어린 박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였다. 직접 만나서 싸우기 위해 다음날 새벽 수원시 팔달구에서 만나기로 했고, 정씨는 약속장소 나타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했다.

사진=영화 ‘소셜포비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데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고, 배심원 7명 전원은 정씨의 유죄 평결과 징역 기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라인에서 싸움이 현실로 번지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현피는 ‘현실’의 앞 글자인 ‘현’과 ‘PK(Player Kill)’의 앞글자인 ‘P’를 따 만들어졌다. 지난 3월 개봉한 ‘소셜포비아’에서 현피를 소재로 삼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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